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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치

정치-행정 상식 (3)

by Babbo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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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이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또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몰법(Sunset Laws)

특정한 사업이나 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이 사업, 권한, 조직에 관해 이미 당초 목적을 달성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195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에 현대 각국의 공무원 수 증가 현상에 관해 발표한 N.파킨슨 교수의 이름을 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부해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따르면 업무가 과중한 경우, 동료를 보충받기보다는 그를 보조해 줄 부하를 보충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승진과 업무상의 권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부하가 배증되면 지시, 보고,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의 배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터의 법칙(Peter`s Principle)

조직 내에서 모든 구성원은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 한다는 것으로, 미국 칼럼비아 대학교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는 1969년 수백 건의 무능력 사례를 연구한 결과 무능력자의 승진이 위계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딜버트의 법칙(Dilbert`s Principle)

스콧 애덤스의 저서 "딜버트의 법칙"에서 유래된 말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직원일수록 중간의 경쟁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부로 승진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민주주의로,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한국에서는 흔히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을 "참가민주주의"라 하는 "풀뿌리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녹색당 등이 이 계통에 속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도중에 중단되고 95년에 부활되었습니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

지방 행정사무를 지방주민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입니다. 후자는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입니다. 현대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해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종류: 

 

보통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제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자치구)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2. 실시과정

  • 1948년 제헌 헌법: 지방자치 규정(행해지지는 않음)
  •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구성
  • 1961년 : 5`16 군사 정변 후 형식적으로 시행
  •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1991년: 각급 지방의회 구성
  • 1995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장에 대한 4대 동시 선거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장소적 요소: 지역

- 인적 요소: 주민

- 법제적 요소: 자치권

 

 

신중앙집권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정부에게 위임하는 현상으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중앙집권화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민주성과능률성의 조화로서 등장했습니다. J.S. 밀은 신중앙집권화를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 지식과 기술은 중앙으로 집권"이라 하였습니다.

 

신지방분권화

단체자치를 위주로 하는 대륙계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츼의 현대적 경향으로 국가 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으로의 기능 이양을 의미합니다. 1982년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지방화시대 선언, 독일의 지방자치법 제정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신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 기능을 분담해 협력하며, 중앙집권(능률성)과 지방분권(민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한 발현으로서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가의 입법권에 대응하자는 표현으로 이 권한에 의해 정립된 법을 자주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는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狹意)의 자주법은 조례만을 의미하지만 보통 자치법규라고 할 땐 조례와 규칙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치권의 범위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치법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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