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 행정 관련 상식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각책임제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하는 의회 중심주의의 권력 융합 형태로 영국에서 특히 발달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또한 내각책임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대통령제(18세기 미국에서 시작) | 의원내각자(18세기 초 영국에서 채택) |
본질 | - 엄격한 권력의 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
- 의회 중심주의 - 권력 융합주의 |
내용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짐 - 행정부의 일원성: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 -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이 없음(각료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짐) -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이 없고, 탄행소추의결권(행정부 견제수단)을 가짐 -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고, 법률안 제안권도 없음, 단지 법률안 거부권(의회 견제수단)만 있음 - 각료의 의원겸직이 불가능 |
- 행정부의 이원성: 대통령이나 왕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의 역할만을 하고 수상은 의회 다수당의 당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권을 장악함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따라 조직 및 존속하며, 의회에 예속되어 있음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 - 내각은 외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의회는 내각 불신임 결의권(행정부 결제수단)을 가짐 - 정부는 의회해산권(국회 견제수단)과 법률안 제안권을 가짐 - 정당 내각임 - 각료는 의원겸직이 가능하고, 국회 출석 발언 가능(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내용) |
장점 | - 대통령 임기 중 정국이 안정됨(국가정책의 지속성 보장) - 국회 다수파의 횡포 방지, 소수자 권익 보호 - 내외적으로 일사분란한 정책 필요시 적절 |
- 내각이 의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정치적 책임에 민감 - 민주적 요청에 충실 |
단점 |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함 - 정부와 국회의 조화가 어려움 - 정부와 국회 대립 시 해결이 곤란 - 잘못 운영하면 독재화될 우려가 존재 |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정하고, 정부가 의회에 끌려다님 -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움 - 의회가 정권투쟁의 장소가 되기 쉬움 - 의사결정이 느려짐 |
사상적 배경 | 몽테수키외의 3권 분립 이론: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 분립을 주장 | 로크의 2권 분립 이론: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
국가별 | 한국, 미국, 프랑스 등 | 영국,일본,독일 |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써, 내란 및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현재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있습니다.
바이마르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 헌법으로, 독일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연방제 국가조직과 의회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33년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지됐지만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 임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봐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상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행정수반의 지위,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만, 퇴직 후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소추가 가능합니다(재지 중 민사소추는 가능).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과 대등한 지위이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 |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외국 승인권 |
국가와 헌법수호 권한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 |
국정조정 권한 |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출석 발언 의견 표시권, 사면권, 영전 수여권 | |
헌법기관 구성 권한 |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관(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권, 중앙선관위 위원 3인 임명권 |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행정부의 최고 지휘 및 갑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 |
- 권한 행사 방식: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문서 형식과 부서, 자문기관의 자문
-대통령의 권한 대행: 국무총리 - 법률(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기획재정부- 겨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 의 순서로 대행
- 의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통일 성실 노력 의무, 겸직 금지 의무, 취임 선서문상의 직책 수행 의무
- 자문기관
국가안정보장회의(NCS, 필수 설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옴부즈맨제도(Ombudsman System)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 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마련된 행정통제제도로써,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합니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일종의 행정 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그 대상에는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조사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과 신속성을 살리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 파급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엽관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실적제에 반대됩니다. 이것은 민의에 충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지자들로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에 따라 관직을 좌우되어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임명을 하는 관직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주의에 따르는 관행으로 점차 변화하였습니다. 엽관제의 시조는 1828년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입니다.
관료제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가진 고급관료에서 하급관료에 이르기까지 질서 있는 일상행정이 이뤄지는 통치 형태로 관료제가 소수 지배자의 일방적인 지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관료주의라 합니다. 절대주의 시대에도 있었던 관료제는 20세기 보통선거제도 실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출현에 따라 보편적 현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해가 다양해지고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조직체가 출현하였다는 점, 정부 활동의 증대로 정책의 전문화와 규격화가 불가피해져 정책의 입안과 실시 단계에서 행정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커졌다는 점 등에 기인합니다. 관료제를 체계적인 지배 조직으로 확립한 이는 막스 베버(Max Weber)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정치 및 행정에 관한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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